21년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이 조정된 것은 다들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흔히들 보이는 실선 차선변경 사고 과실 비율에 대해 커뮤니티에 사고영상이 올라와서 올려본다.
해당 사고는 1,2차선은 좌회전 전용이고
3차선은 직진 전용
4차선은 우회전 전용 차선이다.
상대 차량은 2차선에서 정지한 상태,
운전자 차량은 3차선 직진 주행상태였다.
상대차량이 방향지시등 없이 실선차선에서 차선변경을 한 사고가 발생했고
보험 담당자가 전방주시 태만을 이유로 9:1 (피해자 1)로 과실을 묻고 있다고 한다.
물론 애초에 이 사고는 방향지시등 미점등으로 문제가 있다.
2019년 5월30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변경된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인정 기준에 따르면
이와 비슷한 위 영상의 자동차 사고는 10:0으로 나온다.
전방주시태만 이란 개념이 정말 애매모호한 기준인데,
그저 우겨서 될 일이 아닌데, 참... 씁쓸하다 이런 사고를 보면,
그런김에 19년 5월30일부터 개정된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 기준에 대해 살펴보자
(정말 많은 개정이 있지만 대표적인 부분만)
기존 규정에는 없던 좌회전 신호때 유턴하는 차량과 우회전 하는 차량의 사고의 경우
우회전 하는 차량의 과실이 80% 유턴하는 차량의 과실이 20%로 책정되었다.
회전교차로에서 진입하는 차량과 기존 회전 주행중인 차량간의 사고의 경우 새로 진입하는 차량의 과실이 80%로 책정되었다.
요즘 자전거 전용도로가 많이 생기고 활용되고 있는데 알다시피 자동차가 자동차를 치는게 아닌 사람이나 자전거를 치면 우리나란 엄격하다. 100%의 과실을 차가 지게 되었다.
정말 이런 사고가 간혹 있는데 차선 잘못들었다고 급히 좌회전을 해버리는 차가 직진하는 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있다.
특히 해당 규정은 '직진노면'표시가 있는 차로의 차량이 직진차로의 차량에 좌회전하면서 부딪혀버리면 100% 좌회전으로 급히 틀어버리는 차량의 과실이 확정되었다. 이런 경우가 의외로 정말 많다.
위에서 다룬 사고다. 차가 많은 시내 한복판이나 넓은 8차선 이런 대로에서 자주발생하는 사고.
어떻게든 빨리 하려고 차선 변경을 급히 하다가 오던 차량과 부딪히는데.
무조건 갑자기 끼어든 차량의 과실이 100%로 책정되었다.
큰 대도시에 교통체증이 극심한 경우에 더더욱 많이 발생하는 사고임에도 전방주시태만으로 항상 20% 책임이 돌아오던 부분이 없어져서 참 다행이라 생각한다.
앞서 물건을 싣고 달리던 자동차에서 물건을 떨어뜨려 차에 부딪히는 경우 화물차의 과실이 100%로 되었다.
물론 안전거리를 유지한다는게 굉장히 애매모호한 기준이지만
그래도 이전에는 이런 사고가 발생해도 무려 40%의 전방주시태만으로 책임을 지던 때보단 훨씬 나아졌다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좁은 도로에서 어린 운전자들이 자주 하는 짓인.
중앙선 침범으로 추월하다 발생하는 사고.
앞에 달리는 자동차는 그냥 가다가 20%의 책임을 물었었는데
이젠 중앙선까지 침범해서 추월하려던 자동차의 책임이 100%로 되었다.
10:0이란게 없던 우리나라 교통법규가 그래도 어느정도 현실성이 반영되면서 변화되어 지는 모습이 참 긍정적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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